학생복지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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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대출 및 <특별승인제도>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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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 |
신청 대상
| 대상 |
| ․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(대학원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 | ․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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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
| ․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| ․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| |
성적 기준 |
| ․신입생 : 제한 없음 ․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제외 | ․신입생 : 제한 없음 ․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| |
소득 기준 |
| ․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랍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제한 없음 | ․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| |
신용 요건 |
| ․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 | ․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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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| ․변동금리(연 1.70%) | ․고정금리(연 1.70%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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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조건 |
| ․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 ․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 ․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 이내 ․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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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| ․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’24년 기준 연소득 2,679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․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 | ․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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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| ․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․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 | ․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 수수료 없음) |
**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특별승인제도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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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별승인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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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
□ 승인 대상
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,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 사유‘대출거절’ 상태인 학생
□ 승인 기준
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
- 특별승인 성적기준*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‘특별승인 교육
**’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․추천절차 없음)
*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
**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(목적, 횟수한도 등),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
-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
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
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
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
※ 사고·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’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,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
ㅇ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
-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
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*이 있는
경우 특별승인 가능
* ‘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’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(추천메뉴: 관리자포털>대출>대학추천>특별추천(일반/든든))
※ 단,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(연령,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)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
【특별승인 기준】
구 분 | 가능횟수 | 특별승인 대상자 | 일반 상환 | 취업 후 상환 |
성적 기준 | 2 | 성적 미달자 | ▪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 ▪ 해당 없음 |
이수학점 미달자 | ▪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※ 단, 특별승인 최소성적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 | ▪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※ 성적 무관 | ||
[긴급곤란]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(1) | ▪특별승인 성적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 ▪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 ||
성적 외 기준 | 1 | 재학생 기등록자/ 기납부자(분납) | ▪등록금 자비 납부자(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)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|
□ 승인 진행절차
【특별승인 진행 절차】
승인 대상 |
| 1단계 |
| 2단계 |
| 3단계 |
| 4단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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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| 대출심사결과확인 | 특별승인제도안내 | 특별승인 신청 (본인 희망 시) | 특별승인 교육 이수 (재단 홈페이지) | 대출심사 및 승인 | ||||||||
학생 | 재단 | 학생→재단 | 학생 | 재단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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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| 기등록처리 |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|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| 대출심사 및 승인 | |||||||||
대학 | 학생→대학 | 대학 | 재단 |
□ 승인 횟수 제한
ㅇ (성적 기준)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
ㅇ (성적 외 기준) 재학생 기등록자/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
※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,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(’09년 2학기부터 ’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)
【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】
▪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: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(성적 기준, 성적 외 기준)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▪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: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|
□ 유의 사항
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‘특별승인 교육’을 이수하여야 함.
붙임 1. [서식] 특별승인 요청서 1부.
2.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1부. 끝.
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